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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과세대상 중 하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외)으로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2
위원회 회부2020.10.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과세대상 중 하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외)으로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승용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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