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계급 추서 진급된 천안함.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계급 추서 진급된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해 진급이 결정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유족에게 진급된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8조 및 제3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