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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5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있어 ‘발표ㆍ전시ㆍ공연 시설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관람 시 편의시설ㆍ보조도구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1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1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연예술인"을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립하여"를 "매년 수립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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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