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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주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임차료의 상승 현상을…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주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임차료의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특별소득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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