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흉악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흉악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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