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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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