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번식용 소, 돼지, 닭 등의 경우 관세를 무세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지만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를 받지 못하고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3
위원회 회부2021.10.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번식용 소, 돼지, 닭 등의 경우 관세를 무세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지만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를 받지 못하고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요 종마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마가 관세를 부과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되어 농가 사육용을 제외한 번식용 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