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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라도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라도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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