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또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유치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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