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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또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유치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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