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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21
위원회 의결2025.07.21
법사위 회부2025.07.21
발의2025.08.01
법사위 상정2025.08.01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상정2025.08.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8.04
정부 이송2025.08.13
공포2025.08.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9호) · 시행 2026-08-27 · 바뀐 줄 13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신 설>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보전 등을 위하여"를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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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