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8
위원회 회부2025.04.21
위원회 상정2025.07.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21세기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9호) · 시행 2026-08-27 · 바뀐 줄 13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신 설>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보전 등을 위하여"를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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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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