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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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