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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