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의 내규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의 내규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도록 하되,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화폐의 출고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