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