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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8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군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2.12.28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군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특히,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헌법」과 「국군조직법」에도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된 것과 대조). 이는 국방개혁 병력감축과 연계되어 비전투분야 현역 직위가 군무원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중에 있으며, 조직문화도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군무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상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무원인사법」에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7호) · 시행 2024-02-06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생 략)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승진) ① ∼ ③ (생 략)
제15조(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7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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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