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2020. 12.)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고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 이에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2020. 12.)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고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 이에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왔던 것을 매월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2021.7.1.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와 같이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