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ㆍ문화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상표가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명인이 추천ㆍ보증하거나 가상 공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상표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ㆍ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