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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렵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렵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의 경우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을 전자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토록 하며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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