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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8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생 략)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6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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