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3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장병들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최근 병사들이…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장병들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최근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85건에 달하며, 특히 적발된 병사들 중 일부는 일시오락을 넘어서 ‘도박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대 내에서 불법도박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는데, 부대 내에서의 도박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 도박죄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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