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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한 실질적 조세 지원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한 실질적 조세 지원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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