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4 발의
발의2022.01.1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5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 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 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로,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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