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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본회의 의결 철회2022.05.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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