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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9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구조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ㆍ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임. 위원회는…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구조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ㆍ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됨. 이러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설립 취지상 민관의 소통 및 협력,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위원회 위원 60% 이상이 각 부처 의견을 대변하는 장관들로 구성돼 있고, 여성 비율은 20%미만에 불과함. 또한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되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도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ㆍ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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