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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88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3 발의
발의2020.06.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8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8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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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