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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07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6
위원회 의결2022.01.06
법사위 회부2022.01.06
발의2022.04.04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신고사항 변경 및 해산의 경우 포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일부)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아.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소송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중앙회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카.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중앙회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8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8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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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