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9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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