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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3.17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다.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14조 및 제85조). 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운영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거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및 제117조제2호). 다.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3항 및 제118조제4호). 라.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마. 국외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5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13 / 3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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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준용) ① (생 략)
제34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② (생 략)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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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생 략)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다 .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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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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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제59조의2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로, "경우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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