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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6 발의
발의2020.1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제8차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의장단으로 배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5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13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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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준용) ① (생 략)
제34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② (생 략)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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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생 략)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다 .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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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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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제59조의2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로, "경우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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