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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법무사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할 때, 잘못된 광고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의 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법무사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할 때, 잘못된 광고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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