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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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