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0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마련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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