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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사회적 참사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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