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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통행속도 제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교통약자인 노인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통행속도 제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 내 통행 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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