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8 발의
발의2022.09.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3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13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 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를 말한다.
12의4. ∼ 12의7. (생 략)
12의4. ∼ 12의7. (현행과 같음)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생 략)
12의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의11. (생 략)
12의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 중 "재생에너지를"을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12 및 제12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