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8 발의
발의2022.09.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3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13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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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 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를 말한다.
12의4. ∼ 12의7. (생 략)
12의4. ∼ 12의7. (현행과 같음)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생 략)
12의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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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11. (생 략)
12의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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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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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 중 "재생에너지를"을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12 및 제12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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