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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51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주요내용 가.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현행 사명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새롭게 부여되는 공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관 목적에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를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다. 주택 등 건축물 청약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기관 업무에 추가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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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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