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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주요내용 가.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현행 사명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새롭게 부여되는 공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관 목적에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를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다. 주택 등 건축물 청약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기관 업무에 추가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270050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