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고 있어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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