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7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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