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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이러한 부당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거의 힘들고 사후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음. 또한 여러 부당소송을 처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실무 처리 방안도 현행법상 근거가 없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규칙이나 예규, 처리지침의 변경을 통하여 부당소송 서류의 접수를 제한하는 방안의 경우 자칫하면 사법부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소송구조, 소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제도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가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재판제도의 효율성 및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94조제4항, 안 제219조의2 및 제4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생 략)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신 설>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 ③ (생 략)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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