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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그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그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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