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잠정 합계 출산율이…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8
위원회 회부2024.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도 면제함(안 제22조의2).
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서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하고,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 다만,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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