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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일몰기한의 도래로 세액공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일몰기한의 도래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병역의무 이행 복직이 어려워지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취업시장의 학력과잉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복직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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