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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020년 말 기준 54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노후소득보장 상황과 현재 60대가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하는데, 실제 이들의 월소득은 253만원부터 353만원까지로 이들을 고소득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이에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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