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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3천명 중 72%가 여성에 해당하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3%가 육아 때문에…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3천명 중 72%가 여성에 해당하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3%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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