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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8 발의
발의2020.06.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1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6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①·② (생 략)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1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선고 또는 징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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