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차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하여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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