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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