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2,287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498명으로 그 비율이 65.5%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2,287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498명으로 그 비율이 65.5%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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